[김성대의 단성소] 농민들의 인내심에도 한계는 있다
[김성대의 단성소] 농민들의 인내심에도 한계는 있다
  • 김성대 편집장
  • 승인 2018.12.3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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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수입산 바나나를 팔고 있어 말썽이다.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농업협동조합법 제1조)여야 하는 농협에서 수입산 농산물을 판다는 건 중국집에서 스시를 팔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말 황당한 이야기다.

물론 모든 하나로마트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일부라도 문제는 문제다. 이 문제를 부추기는 건 역시 정부와 농협중앙회, 지역농협들의 소극적 대처다. 그들도 노력하고 있다며 앵무새처럼 대는 변명 즉, 법적 구속이 없는 느슨한 권고나 현장지도 정도로 이 행태가 바뀔 리 없다. 그 정도로 바뀔 거라면 이미 바뀌고도 남았을 일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우린 농협 하나로마트에 여전히 진열돼있는 수입산 바나나를 본다. 싸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 그걸 아무 생각없이 산다. 이에 대한 경남 고성의 모 하나로마트 관계자의 말은 가관이었다. 그 관계자에 따르면 법적 제재가 없으므로 자신들이 ‘다문화 가정 코너’까지 따로 만들어 수입산 바나나를 파는 일은 불법이 아니다. 수입산과 국산 바나나의 가격 차이가 너무 클뿐더러 소비자들도 비교적 저렴한 수입산을 계속 찾으므로 ‘장사’하는 입장에선 어쩔 수 없다는 그의 변명은 참으로 구차했다.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의 논리라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가지만 저 말은 분명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관계자가 할 말은 아니기 때문이다.

상식의 반대말은 몰상식이다. 우리 농촌을 지키자고 만든 곳에서 우리 농촌을 배제시키는 행동을 하는 일은 그래서 몰상식한 일이다. 그나마 전국농민회총연맹 지역 연맹들이 물리적인 압박, 행동을 듬성듬성 하고는 있지만 변화는 그때 뿐이고 잠시 모습을 감춘 수입산 농산물은 연맹의 투쟁이 끝나면 곧 제자리로 돌아와 ‘우리 것’보단 ‘싼 것’을 찾는 소비자들의 선택에 몸을 맡긴다. 하나로마트가 외면한, 우리 농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를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농민들의 인내심에도 한계는 있다.

 

* '단성소(丹誠疏)'는 거짓이 없는 참된 정성, 속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정성으로 소통하겠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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