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관위 고성·의령군의원 재보선 예비후보 등록설명회 14일 개최
경남도선관위 고성·의령군의원 재보선 예비후보 등록설명회 14일 개최
  • 김성대 기자
  • 승인 2020.01.0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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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고성군의회, 의령군의회 군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를 위한 등록안내 설명회를 14일 오후 2시 고성군선관위‧의령군선관위에서 각각 연다.

4·15 총선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선거에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확정된 최상림 전 고성군의회 부의장이 속했던 고성군다선거구에서 재선거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아 의원직을 잃은 김철호 의령군의회 부의장이 속한 의령군나선거구에선 보궐선거를 각각 치른다.

도 선관위는 설명회에서 예비후보자 등록 시 필요한 구비서류와 등록신청서 작성요령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선거운동 방법, 제한·금지사항, 선거비용 제한액 등 선거 전 과정에 걸쳐 예비후보자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4‧15 재‧보궐선거 군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은 2월 2일(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부터 할 수 있다. 본 후보자 등록신청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같이 3월 26~27일까지 2일간(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할 수 있다.

김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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