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시정 시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받는다
민주당 김시정 시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받는다
  • 김시원 기자
  • 승인 2018.12.1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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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같은 당 비례후보에게 피소
검찰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중대 사안”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김시정 시의원(사진왼쪽)이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같은 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곽은하 씨(사진오른쪽)의 고소로 불구속 구공판(명예훼손 혐의) 처분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미디어팜DB.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김시정 시의원(사진왼쪽)이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같은 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곽은하 씨(사진오른쪽)의 고소로 불구속 구공판(명예훼손 혐의) 처분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미디어팜DB.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시정 시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은 6·13 지방선거 당시 같은 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곽은하 씨의 고소 끝에 지난 13일 검찰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최근 다른 일로 자신이 고소했던 같은 당원 A씨로부터도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김 의원의 고소로 벌금 70만원 약식기소됐는데, 김 의원은 고소 당시 A씨의 탈당을 합의 조건으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제보자에 따르면 곽은하 씨와 김시정 시의원은 6·13 지방선거 전부터 비례대표 후보로 거론되며 치열한 눈치 게임을 벌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당원 곽은하 씨와 관련한, 여성으로선 감당하기 힘든 소문들을 내 당원 내 지지도를 낮추게 했고, A씨에 관해선 당원명부를 유출했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한다.

실제 곽은하 씨는 김시정 시의원에게 33:35로 밀려 비례대표 2순위가 되었고, 6·13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이 되지 못했다. 이에 곽은하 씨는 김 의원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고소했지만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법리해석상 당내 비례후보 서열을 가리는 순위투표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사안만큼은 중대하다 여긴 검찰은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재판을 받게 했다.

이와 관련 곽은하 씨는 미디어팜과 인터뷰를 통해 “소문은 지난 대선 전부터 났다. 내가 처음 들은 건 2018년 1월이다. 하지만 당시엔 김시정 의원이 그런 것이라 특정할 수가 없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김시정 의원은 나와 관련해 여성으로선 치명적인 소문들을 계속 내고 다녔고, 대선 땐 선거사무실에서도 얘기를 했다고 한다. 비례대표는 사회적 약자와 여성을 위해 마련된 자리인데 타 여성 후보 험담을 그토록 노골적으로 하고 다닌 사람이 비례대표에 선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곽 씨는 이어 “그 동안 증인이 없어 고소를 못했지만 6·13 선거가 끝난 뒤 김 의원과 가까운 당원, 지인들이 진술을 해준다고 해서 고소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사건으로 김시정 시의원을 고소한 A씨는 2016년 총선 직후 진주갑 정영훈 위원장이 공공연하게 "A씨가 민주당 비례대표 0순위"라고 말한 뒤부터 김시정 시의원이 자신을 많이 경계해왔다며 “지난 대선 때부터 당원 명부를 유출했다고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것은 물론 사업에도 큰 지장을 주고 있다”고 고소 이유를 들었다. A씨는 최근 김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를 당해 검찰로부터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A씨의 탈당을 합의 조건으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피소 당사자인 김시정 의원의 얘기는 다르다. 김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개인적 사생활 이야기이고, 조금 과장된 것도 있고. 2017년도 일이니까 오해의 소지가 많다. 아직 사건 진행 중이어서...... 잘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본지와 통화한 날 “<오마이뉴스>에 준 입장문을 보내주겠다”고 우리에게 얘기했지만 입장문은 오지 않았다. 그는 지난 14일 <오마이뉴스>를 통해 “두 고소사건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았고, 현재 한 가지에 대해서만 검찰 처분이 나왔다.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비례대표 후보였던 곽은하 씨에 대해 명예훼손을 한 사실이 없다. 고소인을 비롯한 서 너 명의 진술인은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진주갑위원회 구성원들로 친분이 있었고, 대선 당시 내부 갈등으로 저를 비방했으며, 저에 대한 악감정으로 고소와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고소와 진술이 거짓임을 알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 재판 과정에서 저의 결백이 밝혀질 것이다. 한때 서로 친하게 지냈는데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번 일과 관련해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지역위원회는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지역위원장이 나서서 상무위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를 보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며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집권한 당에서 시작부터 불협화음이 일어난 듯해 매우 우려가 된다. 더불어민주당 시스템의 한계랄까. 진주 지역위원장들이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의문스럽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경남도당 측은 “도당의 결정 사항, 도당에 들어온 징계 요청, 도당을 상대로 한 소송 제기 건이 아니기 때문에 도당이 관여할 성질의 건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주갑 정영훈 위원장도 “이번 일은 듣기만 들었고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른다. 당사자들에게 물어볼 일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선 달리 할 말이 없다”며 곽 씨의 말을 에둘러 부인했다.

구공판은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는 것을 말한다. 혐의(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따라 재판 절차는 다르게 진행된다. 현행 규정을 보면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벌금 100만 원 이상) 외 다른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선고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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