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정치개혁시민행동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 이행 촉구
경남정치개혁시민행동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 이행 촉구
  • 김성대 기자
  • 승인 2018.12.1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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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여야 정당들과 경남정치개혁시민행동이 18일 선거제도 개혁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야 5당 원내대표의 15일 선거제도 개혁 합의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는 반드시 이행하라!

지난 18일 오후 경남지역 여야 정당들과 경남정치개혁시민행동이 선거제도 개혁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위와 같이 촉구했다.

이들 정당과 단체는 “백지에서 검토가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를 전제로 세부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이미 국회에 5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이 법안들을 바탕으로 각 정당이 책임 있게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와 정당은 이어 “국회의원 정수는 현재 300명에서 10% 이내로 확대한다고 합의했는데, 360명 정도는 되어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효성 있게 도입할 수 있고, 국회 기능도 강화할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2019년 3월 15일로 되어 있는 선거구획정 시한을 지키기 위해서는 2019년 1월이라는 합의 시한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합의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여성 대표성 확대, 만 18세 선거권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등 참정권 확대도 국회 정기개혁특위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힌 이들은 “2019년 1월 말까지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고, 민주주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완성되고 합의되어야 한다”며 “이 역사적 과제를 외면하거나 소홀히 하는 정당과 정치인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