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시정 시의원, A씨 집안싸움은 계속 된다
민주당 김시정 시의원, A씨 집안싸움은 계속 된다
  • 미디어팜
  • 승인 2018.12.2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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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A씨 “컴퓨터 비밀번호로 당원명부 접근 안돼”
민주당 관계자 “직접 출력하는 모습 본 사람 있다”
사무국장 “컴퓨터에 당원명부 없었다. A씨 말 사실”
진주 민주당 김시정 시의원
진주 민주당 김시정 시의원

김시정 진주시의원과 당원 A씨 간의 당원명부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A씨는 당원명부 유출이 웬 말이냐며 김시정 시의원을 고소했고, 민주당 관계자 측은 이에 대한 반박으로 A씨가 대선 당시 선거 캠프 관계자에게 컴퓨터 비밀번호를 물어본 뒤 당원명부를 출력, 복사하는 것을 김시정 시의원이 직접 봤다는 주장이다.

▲ A씨, “녹음 파일 있다” 김시정 의원 고소

명예훼손 혐의로 김시정 의원을 고소한 A씨는 지난 대선 당시 김시정 의원이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A씨가 컴퓨터 비밀번호를 캠프 관계자에게 받아 당원명부를 유출하고 팔아먹었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참관인 주소록 등을 확인해 투표소를 알려주기 위해 컴퓨터 비밀번호를 물어봤다. 하지만 김시정 의원의 거짓말로 나의 명예실추는 물론 사업에까지 큰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고소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A씨에 대한 민주당 관계자 주장은 다르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사무실에 아무도 없을 때 A씨가 당시 캠프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컴퓨터 비번을 알려 달라고 얘기했고, 당원 명부를 출력할 권한도 없는 A씨가 명부를 출력, 복사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시 A씨가 아침 일찍 대선 캠프에 아무도 없을 때 당원 명부 출력을 하고 복사 하는 것을 김시정 의원이 가장 먼저 확인했다. 하지만 당시 대선이라 민주당 이미지 관계로 A씨의 출력과 복사 행위를 묵인해줬다. A씨는 유출이 아니라고 하는데, 컴퓨터에서 출력, 복사 한 자체가 유출로 본다.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접근하고 출력했다는 자체가 큰 문제다. 또 A씨가 주장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투표 독려와 지지호소 의도는 좋으나 당원명부가 외부로 노출 될 가능성이 있는 일은 시도조차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관계자는 “A씨는 진주시의회 의장 선거 결과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민주당 관계자와 김시정 의원에게 고소당해 벌금 70만원을 낸 적이 있는 A씨는 김시정 의원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A씨는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김시정 의원에게 당원 명부를 팔아먹었다는 말을 들은 사람들’을 모집했고, 김시정 의원에게 감정이 안 좋은 당내 당원들을 모집해 과장된 진술을 하게 했다”며 A씨 주장을 반박했다.

이와 관련 A씨는 “당시 사무실에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 내가 물어본 것은 컴퓨터 비밀번호지 민주당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아니다. 컴퓨터 비밀번호는 공동으로 사용하던 컴퓨터에 비밀번호가 걸려있어 참관인 명단을 출력하기 위해서 물어봤다. 투표 독려 및 참관인들 투표 장소 등을 확인하고 알려주기 위해선 주소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당원 명부를 출력할 권한은 사무국장에게만 있다. 이 부분은 내가 당시 청년위원장 노 모 씨와 통화했던 녹음파일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녹음파일에는 A씨가 “노 모 씨, 며칠 전 김시정 씨를 만났다. 그런데 김시정 씨가 내가 노 모 씨에게 사무국장 아이디와 비번을 받아서 당원 명부를 출력했다고 얘기했다. 나한테 사무국장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르쳐준 적이 있냐”고 말했다.

이에 노 모 씨는 “나도 본적이 없는 사무국장 아이디와 비번을 어떻게 알려주나. 김시정 의원이 나한테도 물어보더라”고 대답했다.

또 A씨는 “지속적으로 김시정 의원이 내가 당원명부를 빼돌렸다고 말하고 다닌다. 5명 넘게 내가 들었다. 단 내가 기억나는 것은 참관인 투표 장소를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 비번을 물어봤다. 컴퓨터 비번으로는 사이트 로그인이 안 된다. 사무국장 아이디와 비번만 가능한데 계속 나를 비방한다”고 말하는 녹음파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A씨 주장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컴퓨터 비번만 알면 당원명부는 바로 확인·출력이 가능한 상태였다. 당시 당원명부 취급자가 당원들에게 문자발송 등을 위해 당원명부를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없어도 접근이 가능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와 관련 김시정 시의원은 “캠프 내 실무자로서 A씨의 행위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설명했다. A씨가 주장하는 5명 넘는 사람들은 모두 캠프 관계자들로 위원장 포함 다 함께 의논한 적이 있다. 한마디로 명부 관련 A씨 행위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얘기를 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시정 의원 및 민주당 관계자의 주장과 반대로 당시 사무국장 이 모 씨는 A씨의 말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모씨는 “선거사무실 컴퓨터 자체에 당원명부 파일은 없었다. 말이 안된다. 문자발송사이트에 명부를 이미 올려놨기 때문에 컴퓨터에 파일을 놔둘 이유가 없다. 대여한 컴퓨터에 파일을 옮겨놨다면 그건 징계 대상이다. 내가 그런 일은 할 리가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김시정 의원이 처음엔 사무국장 아이디와 비번으로 로그인해서 당원명부를 출력하는 걸 봤다더니, 말이 막히니 당원명부 파일이 컴퓨터에 있어 컴퓨터 비번만 알면 출력가능하다고 말을 바꿨다. 백번 양보해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공식적으로 당윤리위 제소 등으로 책임을 물어야지 ‘명부를 빼내서 팔아먹었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게 인간으로서 할 짓인가”라고 말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