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3일 통영·고성 보궐선거 불가피
자한당·민주당 예상후보 10명가까이 거론
정치자금 불법 수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군현(66, 통영·고성) 의원이 27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자유한국당은 이군현 의원의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했고 새 당협위원장을 공모 중이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때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투표 당선’됐던 이 의원의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면서 내년 4월 3일 통영·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불가피해졌다. 사전투표는 3월 29~30일에 치러진다.
그동안 통영·고성은 국회의원은 물론 시장·군수 모두가 자유한국당 계열 내지는 보수성향 무소속이 차지한 지역이지만,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전세가 역전돼 현 통영시장과 고성군수는 모두 민주당에서 배출됐다.
때문에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한국당과 민주당에선 이미 출마 예상 후보들이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양문석 통영고성지역위원장 겸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을 비롯해 김두관 전 경남지사(현 국회의원) 때 도정에 참여한 홍순우 전 지역위원장, 홍영두 통영고성경제철학연구소장, 최상봉 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정책특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인 김영수 농협중앙회 하나로유통 감사 등이 물망에 올라 있다.
자유한국당에선 자유한국당 통영고성당협위원장을 지낸 서필언 전 행정안전부 차관, 천영기 전 경남도의원, 김동진 전 통영시장, 김종부 전 창원부시장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민주당 경남도당은 27일 논평을 내고 "이군현 의원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정치인이 가장 하지 말아야 할 행위임에도 19대 국회의원 시절 내내 자행해온 점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만 한다"며 "소속 중진의원의 불법 행위로 인해 치러지는 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법원 판결 결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되면 통영·고성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곧바로 선거 업무에 들어간다. 후보 등록업무는 통영시 선관위에서만 진행하며, 향후 출마예정자들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활동할 수 있다.
김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