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 돈 건넨 고성군의원 벌금 300만원 선고
선거구민에 돈 건넨 고성군의원 벌금 300만원 선고
  • 이화섭 기자
  • 승인 2019.02.1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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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완형 부장판사)가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금품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로 기소된 최상림 경남 고성군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양형에 대해 배심원 4명은 벌금 300만 원, 3명은 벌금 50만 원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입법 취지와 피고인이 기부행위의 위법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이를 준수해야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인공습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무산을 막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축산밀집지역 인공습지 조성사업을 앞장서 추진하던 최 의원은 지난해 전국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12월 중순 해당 사업에 반대하는 선거구민 1명에게 "문중 제사비용을 보전해 주겠다"며 75만 원을 주고 이 선거구민이 협조하겠단 의사를 밝힌 뒤엔 20만 원, 100만 원씩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의원은 2017년 12월 초 해당 선거구민 집에 들러 200만 원을 두고 나왔다가 "가져가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하자 도로 가져오는 등 금품제공 의사표시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이화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