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경수 도지사, 1심서 징역 2년 법정구속
[속보] 김경수 도지사, 1심서 징역 2년 법정구속
  • 김성대 기자
  • 승인 2019.01.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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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를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법원이 1심에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댓글 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를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30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업무방해죄에 대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킹크랩 시연부터 내용을 다 전달받았고, 댓글 조작에 관여하기도 했다"면서 "드루킹 김동원과 긴밀한 협력관계로 오사카 총영사 등 인사 추천을 제안하면서 댓글 조작에 지배적 관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의 건전한 여론 형성 저해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래 대상이 되어선 안 되는 공직을 제안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부터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도록 불법 여론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가 경공모 사무실에서 '킹크랩' 시연을 봤는지 여부였다. 이에 재판부는 "이 날 접속 내역을 보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댓글 클릭을 반복한 게 확인된다"면서 "진술과 내역을 보면 (킹크랩 시연 사실이) 충분히 신빙성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의 브리핑을 받고, 조직적 댓글 작업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게 됐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 지사의 허락이나 동의없이는 킹크랩을 개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가 뉴스 기사의 인터넷 주소(URL)를 드루킹에게 전송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댓글 작업 지시를 요구한 것"이라면서 "김 지사가 일부 댓글 조작을 담당해 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드루킹이 비밀 메신저 '시그널' 등을 통해 김 지사에게 댓글 상황 등 보고를 한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2016년 10월쯤부터 2018년 1월쯤까지 드루킹이 보고를 작성했다"면서 "온라인 여론 중요성이나 민주당 소속 정치인 온라인 동향,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동향 등 내용이 담겼고, 실제로 2017년 대선 과정에서 정치인 입장에선 유용한 정보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이 보고를 매일 확인했고, 대화창을 삭제한 것으로 볼 때 드루킹의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에게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해주는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도두형씨에 대해 '오사카 총영사는 어렵고 센다이 총영사는 추천해줄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운동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앞서 "선거를 위해 불법 사조직을 동원하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면서 김 지사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에 김 지사는 재판 과정에서 '킹크랩' 시연을 본 적 없고 사용을 승인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 왔다.

김 지사는 선고에 앞서 "특검 조사, 재판 과정까지 모든 사항을 협조하고 재판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다"며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업무방해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김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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