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하면 5년간 버스 무료
진주시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하면 5년간 버스 무료
  • 조현웅 기자
  • 승인 2019.04.1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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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운전자 또는 운전면허증 소지자
운전면허 반납시 5년간 버스무료·10만원 상당 교통카드 지급
'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가 마련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진주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5년간 버스무료·10만원 상당 교통카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가 마련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진주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5년간 버스무료·10만원 상당 교통카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진주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운전자라면 오는 7월부터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10만원 상당의 교통 카드와 5년간 시내버스 무료 이용 혜택을 볼 수 있다.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70세 이상 고령자라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다.

진주시는 고령 운전자의 경우 위급한 상황에서 신체적 반응이나 순간적인 상황판단 등 대처 능력이 떨어져 교통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고,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상대적으로 높아 '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지원제도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에는 70세 이상 노인 중 직접 면허증을 반납하면 1회에 한해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와 시내버스 5년간 무료이용권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시는 추경예산에 1억28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6월 말까지 무료 이용 교통카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매년 늘고 있어 인명과 물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특단의 조치로 이들에 대한 우대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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