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송도근 사천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전재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송 시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송 시장이 지난해 1월께 관급 공사 관련 편의를 제공해주기로 하고 한 건설업자로부터 수 천만 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송 시장은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와 앞선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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