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근 사천시장 벌금 150만원 구형…당선무효형 해당
송도근 사천시장 벌금 150만원 구형…당선무효형 해당
  • 조현웅 기자
  • 승인 2019.03.2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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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도근 사천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이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호별방문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도근 사천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21일 오전 11시30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부(임형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송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 선고를 요청했다. 이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송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격려와 업무독려차 농업기술센터, 시청사를 방문한 것은 사실이나 선거 관련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나의 행동이 호별방문에 해당하는지 조차 몰랐다. 만약 그렇다면 시민의 복리증진과 사천시의 발전을 위한 행동이었음을 헤아려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 시장은 지난해 6월 7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농업기술센터, 시청 각 사무실, 시청 내 CCTV 통합관제센터 등 27곳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106조(호별방문의 제한)는 도로·시장·점포·대합실 등 공개된 장소를 제외한 건물을 호별로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송 시장의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조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