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송도근 사천시장 벌금 7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송도근 사천시장 벌금 70만원
  • 김시원 기자
  • 승인 2019.04.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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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근 사천시장이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아 시장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송도근 사천시장이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아 시장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호별방문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도근 사천시장에게 법원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따라 송도근 시장은 시장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100만원 미만이면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형태 )는 11일 진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송도근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선거운동 기간에 사천시청과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을 찾은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 하지만 초범이고 가정집을 방문하지 않은 점, 호별방문 당시 선거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 상당한 표 차로 당선되는 등으로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송 시장은 선고 후 “선거운동 목적은 아니었지만 호별방문에 해당한다는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 시민들에게 염려를 끼쳐 죄송하고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