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옥현 진주금곡농협 조합장, 물품 제공 사실상 인정
류옥현 진주금곡농협 조합장, 물품 제공 사실상 인정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3.03.2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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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옥현 진주금곡농협 조합장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물품을 제공한 것에 대해 사실상 인정했다.
류옥현 진주금곡농협 조합장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물품을 제공한 것에 대해 사실상 인정했다.

(속보=2023년 3월 20일 '류옥현 진주금곡농협 조합장 당선인, 선거 기간 물품 제공 의혹'), ('류옥현 진주금곡농협 당선인, 기존 전과로 인해 가중 처벌 가능성 있다')

 

류옥현 진주금곡농협 조합장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물품을 제공한 것에 대해 입장을 번복해 사실상 인정했다.

본지 취재 결과 지난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당선된 류옥현 진주금곡농협 조합장이 기부 행위 제한 기간인 2022년 9월말부터 2023년 2월초까지 조합원들에게 음료수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류옥현 조합장은 20일 오후 그동안 모르쇠로 일관하던 입장을 바꿔 “(음료수 돌린 것에 대해) 내가 촌에 농사만 짓고 있어서 잘 모른다. 한번 넘어가면 좋겠다. 죄송한 부분이 있다”고 사실상 물품 제공 의혹에 대해 인정했다.

앞서 류옥현 조합장은 음료수 제공에 대해 사실 무근임을 강조해왔다.

당시 류 조합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음료수 등을 돌린 사실이 전혀 없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제보자 및 음료수를 직접 받은 당사자들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는 질문에는 “글세...음료수를 돌린 일이 없어서 모르겠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제보자 A씨는 류 조합장이 선거 당선을 위한 목적으로 9월 말 B씨에게 17000원 상당 음료수 1박스를 들고 찾아갔으며, 2월 초에는 C씨를 만나 당사자가 거절을 해도 14000원 정도의 음료수를 두고 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A씨는 류 조합장이 인근 마트에서 음료수 등을 구입해 타인 명의로 현금영수증까지 발급했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

류옥현 진주금곡농협 조합장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서도 불법 행위를 저질러 벌금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따라서 류옥현 당선인이 이번 선거에서도 조합원들에게 불법으로 음료를 제공한 것이 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지면 가중 처벌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