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옥현 진주금곡농협 당선인, 기존 전과로 인해 가중 처벌 가능성 있다
류옥현 진주금곡농협 당선인, 기존 전과로 인해 가중 처벌 가능성 있다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3.03.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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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당선인,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관련해서도 물품 제공으로 벌금 70만원 선고 받아
류옥현 당선인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서도 불법 행위를 저질러 벌금을 선고 받은 것이 드러났다.
류옥현 당선인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서도 불법 행위를 저질러 벌금을 선고 받은 것이 드러났다.

(속보=2023년 3월 20일 '류옥현 진주금곡농협 조합장 당선인, 선거 기간 물품 제공 의혹')

류옥현 진주금곡농협 조합장 당선인이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조합원들에게 음료수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서도 불법 행위를 저질러 벌금을 선고 받은 것이 드러났다. 따라서 류옥현 당선인이 이번 선거에서도 조합원들에게 불법으로 음료를 제공한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가중 처벌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당선된 류옥현 조합장 당선인은 지난 2015년 진주금곡농협 조합장 선거 출마 과정에서 마을회관 총회에서 귤을 제공했다가 적발돼 2016년 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류 당선인은 해당 사건으로 당시 출마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류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도 고추와 빵을 조합원들에게 제공하여 선관위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으며, 여기에 더해 선거 한 달 전까지 음료수 등을 돌렸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범죄 행위와는 별개로 지역에서는 도덕성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음료수 등을 제공받은 A씨, B씨 등은 해당 사실에 대해 인정한 상태다.

진주금곡농협 조합원 C씨는 "도덕적인 문제가 심각하다. 물품 제공 관련한 말들이 금곡 전체에 퍼져있다. 또 일부는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분노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법 행위는 사안에 대한 경중, 고의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기존 전과 등을 확인해 조치 종류를 결정한다. 선거 범죄 전력 등은 고려 대상이 맞다. 기존 범죄 행위에 대한 시기 등도 영향을 미친다. 조사를 해야 알 수 있다. 현재로선 이정도 답변이 한계다”고 밝혔다.

류옥현 당선인은 “당시 귤을 제공한 것이 맞다. 2015년 선거에 출마하지는 않았다. 벌금 70만원을 2016년에 선고받았다”고 답변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