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옥현 진주금곡농협 조합장 당선인, 선거 기간 물품 제공 의혹
류옥현 진주금곡농협 조합장 당선인, 선거 기간 물품 제공 의혹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3.03.2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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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말~올해 2월초까지 음료수 등을 제공했다는 주장 제기
올해 1월엔 고추와 빵 등을 조합원에게 제공해 선관위로부터 ‘주의’
도 선관위 “주의 받은 사람이 음료수 제공하다 적발되면 가중 처벌”
류옥현 진주금곡농협 조합장 당선인이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조합원들에게 물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류옥현 진주금곡농협 조합장 당선인이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조합원들에게 물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류옥현 진주금곡농협 조합장 당선인이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조합원들에게 물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한 류옥현 진주금곡농협 조합장 당선인이 2022년 9월말부터 2023년 2월초까지 조합원들에게 음료수를 제공했다.

류 조합장이 선거 당선을 위한 목적으로 9월 말 B씨에게 17000원 상당 음료수 1박스를 들고 찾아갔으며, 2월 초에는 C씨를 만나 당사자가 거절을 해도 14000원 정도의 음료수를 두고 갔다는 것.

특히 A씨는 류 조합장이 인근 마트에서 음료수 등을 구입해 타인 명의로 현금영수증까지 발급했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180일 앞인 2022년 9월 21일부터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 단체나 시설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가 제한·금지된다.

또 농업협동조합법은 조합장의 재임 중 기부 행위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후보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조합원 및 가족 등도 제공받은 금품 가액의 10~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류옥현 당선인은 올해 1월에도 고추와 빵 등을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류옥현 당선인은 음료수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기존 ‘주의’ 처분을 더해 가중 처벌 대상에 포함 될 것으로 보여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존 고추와 빵 등을 제공해 주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음료수를 제공하다 적발됐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음료 제공 건수와 금액, 고의성 여부 등을 확인 후 처리한다”고 밝혔다.

제보자 A씨는 “이 외에도 음료수를 받는 등의 행위가 많지만 동네 사람들이다보니 말하기가 곤란해 한다. 양심에 찔린 몇몇 사람들이 해당 사실을 알려와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C씨는 “(류옥현 당선인이) 괜찮다고 해도 들고 찾아와서 음료수를 주고 가는데 말릴 수 없었다. 선거 한 달 전쯤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음료수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류옥현 당선인은 “고추와 빵을 조합원들에게 제공해 1월 초 선관위 조사를 받고 주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음료수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