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방화살인범 안인득 신상공개 ‘붕대로 감싼 살인하다 다친 손’
진주 방화살인범 안인득 신상공개 ‘붕대로 감싼 살인하다 다친 손’
  • 조현웅 기자
  • 승인 2019.04.1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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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8일 경남경찰청 신상공개심의회 안인득 신상공개결정
안인득 “불이익 당해 화가 나서… 억울하다. 나도 피해자”
경찰 “신상공개에 따른 2차 피해 없도록 가족보호팀 운영”

진주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방화살인을 저지른 안인득(42)의 얼굴이 19일 오후 2시 공개됐다. 경남경찰청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진 지 하루만이다.

앞서 18일 경남경찰청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피의자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증거가 충분한 점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성 등을 인정해 안 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2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9일 오후 2시 진주경찰서에서 정신감정을 위해 유치장에서 나오는 안 씨의 얼굴이 언론을 통해 세상에 첫 공개됐다. 언론에 공개된 그의 모습은 마스크나 모자 등으로 가리지도 않은 모습이었다. 또 주민을 살해한 그의 손은 하얀 새 붕대로 감싸져 있었다. 범행 당일 양손에 흉기를 들고 마구잡이로 휘두르며 살인하다 스스로 다친 손이다.

또 당시 경찰서 앞에는 안 씨의 얼굴이 공개된다는 소식에 기자는 물론 지역 주민들이 많이 모여든 모습이었다. 안 씨와 기자 간 일문일답이 오갔고, 주민들은 일문일답이 끝나는 순간 “미친놈아~”라며 흥분된 목소리로 질타하기도 했다.

일문일답에서 안 씨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도 억울하다며 피해자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저도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해왔다. 하루가 멀다고 불이익을 당해 오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고, 경찰서와 국가기관에 하소연해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며 “진주시의 부정부패가 심각하다. 하루가 멀다고 불이익당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많아지고 있었는지 그것 좀 조사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성이나 노인 등) 특정인만 노렸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아직도 억울하냐’는 질문에는 “억울한 점도 있고 제가 잘못한 점은 당연히 법적 처벌을 받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계획 범행인지’를 묻자 “준비가 아닌 불이익을 당하다 보면 화가 나서”라고 답했다.

한편 경찰은 안인득의 신상공개로 가족 등 주변인이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가족보호팀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조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