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체납액 징수 강력 추진
함양군, 체납액 징수 강력 추진
  • 김성대 기자
  • 승인 2019.04.1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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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태만 및 단순체납자들 세금 집중 징수
함양군이 지방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5월 말까지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사진=함양군 제공.

함양군이 지방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11일부터 5월 말까지 상반기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군은 특히 이번 징수 기간 동안 납세 태만 및 단순 체납자들 세금을 집중 징수할 예정이다.

군에 따르면 4월 초 현재 함양군의 지방세 총 체납액은 34억8천6백만원(3991명)으로 이 중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은 28억7천1백만원(17명), 약 82%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대부분 공매·경매·기업회생 중인 법인 및 개인으로 현재 압류 및 공매 처분 상태이며, 재무과에서 특별 관리하고 있다.

함양군은 11일부터 자동차세 3건 이상 및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형사 소송법에서, 국가 기관이 피의자·피고인 또는 재감자에게 딸린 물건을 보관하거나 처분하는 행위-편집자주)를 주3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담당부서는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전 읍·면 순회 영치활동을 펼친다. 

영치된 번호판을 되찾기 위해선 밀린 세금을 내야 하며, 영치 뒤에도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차량이 강제 견인되거나 처분된다. 단, 군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2건 이하 체납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직접 영치보다는 영치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4월말까진 체납자의 직장급여예고, 재산압류예고, 공매예고를 거쳐 사전납부 기회를 주고 5월부터는 신속한 재산 압류 등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다양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 징수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체납액 징수 활동이 함양군의 자주재원 확보 및 공평과세 실현에 기여하고 있는 바,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