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신 경남도의원 관련 의혹 제기자 4명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 송치
조현신 경남도의원 관련 의혹 제기자 4명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 송치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6.10.2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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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진주갑 소속 C씨, 의혹 제기 과정 관여 정황
지역 정가 “관여 정황 사실이라면 명백한 해당 행위”
국민의힘 소속 조현신 경남도의원 관련 공천헌금과 아파트 특별분양 등의 의혹을 제기한 4명이 경찰 수사를 거쳐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에 송치됐다.
국민의힘 소속 조현신 경남도의원 관련 공천헌금과 아파트 특별분양 등의 의혹을 제기한 4명이 경찰 수사를 거쳐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에 송치됐다.

조현신 경남도의원 관련 공천헌금과 아파트 특별분양 등의 의혹을 제기한 4명이 경찰 수사를 거쳐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7일 A씨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 4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현신 도의원과 당시 진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B씨, 본지 기자 등을 대상으로 공천헌금과 입막음 비용, 자녀 아파트 특별분양, 절도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관련 내용을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이에 조현신 도의원은 기자회견 다음 날 입장문을 내고 제기된 의혹을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조 의원 측 역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경찰에 고발하면서 양측의 고발이 이뤄졌다.

조 도의원 측은 자녀 아파트 특별분양 의혹에 대해서 해당 아파트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통해 분양받은 것이라고 반박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당첨 확인서를 제출했다.

공천헌금 및 입막음 비용 의혹에 대해서도 조 의원은 "정상적인 채무 변제 거래임에도 불법 공천헌금을 수수하고 입막음 비용을 지불한 것처럼 오도했다"고 주장했다. 본지 기자 등 관련자들은 차용증과 입출금 이체내역, 수년간의 통장 거래내역 등을 공개하며 해당 거래의 성격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본지 기자는 A씨 등에게 관련 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차용증과 금전거래 내역, 최근 5년간 전체 통장 거래내역 등을 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사실관계 확인과 공개 사과를 요청했다.

이에 일부 관계자가 사과의 뜻을 밝혔으나 A씨 등은 진주 소재 D신문사를 찾아가 기존 기자회견에서 제기했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추가로 제보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본지 기자 역시 고발을 진행했다.

B씨 또한 “전혀 관련도 없는 이야기다. 사실 관계에 대해 확인조차 하지않고, 마치 사실을 폭로하는 것처럼 기자회견을 했다. 이 일에 대해서 자체를 모른다. 하지만 심각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현신 경남도의원은 “상대 측은 송치가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상대 측이 나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나도 조사를 받았으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양측의 고발로 경찰 수사가 진행된 가운데, 의혹을 제기했던 A씨 등 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송치되면서 향후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의 수사 및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