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 모 마트 직원 7억원 횡령
경남 진주 모 마트 직원 7억원 횡령
  • 김시원 기자
  • 승인 2018.12.1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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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매출 조작 등 11년간 7억 가량 횡령
피의자 A씨 범행 시인, 12일 구속영장 발부

진주시 소재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근무하던 종업원 A씨(53세, 진주)가 11년간 수억원을 횡령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A씨는 2008년 1월부터 2018년 12월 10일까지 진주 소재 모 마트 직원으로 근무하며 계산대에서 단말기 매출을 조작하거나 계산대에 있던 현금을 가져가는 방법 등으로 11년간 수익금 7억 268만원 상당을 빼돌렸다.

업주 B씨(34세, 진주)는 매장의 매입매출이 지속적으로 다른 것을 알고 지난 12월 2일 경찰에 신고 했고, 경찰은 매장 매출 내역 등을 분석해 종업원인 피의자를 특정했다. 이에 12월 10일 체포영장이 발부 돼 피의자를 검거했다. 피의자는 현재 모든 범행을 시인,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와 관련 진주경찰서 관계자는 “B씨가 A씨를 믿고 맡긴 것 같다. 11년간 근무했기 때문에 피해액이 상당해 철저히 확인해 10일 검거에 나섰다”고 말했다.

한편,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범 356조 업무상횡령은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