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하반기 ‘中企 육성기금’ 450억원 융자 지원
진주시, 하반기 ‘中企 육성기금’ 450억원 융자 지원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6.07.0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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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선착순 융자 신청·접수
연2.5~3.5% 이자차액 보전…재해피해기업 계속 지원
진주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450억 원 규모의 융자 신청을 선착순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450억 원 규모의 융자 신청을 선착순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450억 원 규모의 융자 신청을 선착순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상반기에 136개 기업, 471억 원의 융자를 지원했고, 하반기에는 지난 4월부터 지원 중인 ‘중동 사태 대응 자금’ 100억 원을 포함해 총 450억 원 규모의 융자를 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업체별 융자 한도는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3억 원 미만인 기업은 2억 원, 20억 원 이상인 기업은 9억 원까지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재해 피해업체에 해당하면 최대 11억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융자금에 대한 이자 차액은 일반자금의 경우 연 2.5%, 우대자금과 재해 피해업체의 경우 연 3.5%까지 보전되며, 상환 조건은 각 3년 거치 1년간 4회 균분 상환 및 4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신청 대상은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공장 등록을 완료하고, 제조 전업률 30% 이상인 제조업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이다.

특히 직접 수출기업, 바이오·실크 등 지역 특화산업, 항공우주·세라믹 등 지역 전략산업, 우수기업인과 모범 장수기업 등은 우대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돼 3.5%의 보다 높은 이자 차액 보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취급 금융기관과 대출한도, 금리 등을 사전에 상담한 후에 구비서류를 준비해 시청에 방문 또는 등기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누리집의 공시/공고를 참조하거나, 진주시 기업통상과로 문의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해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라며 “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