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간편결제 앱 통해 온라인 신청... 시행 첫 주 ‘요일제’ 운영
경상남도는 5월 18일부터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지급을 시작한다.
이번 지원금은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 안전 대책의 일환이다. 앞서 1차 지급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루어진 데 이어, 이번 2차 지급은 지원 범위를 확대해 보다 폭넓은 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청 기간은 5월 18일(월)부터 7월 3일(금)까지다. 지원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참여 카드사(KB국민카드·롯데카드·삼성카드·신한카드·하나카드·우리카드·비씨카드·NH농협카드·현대카드 등) 누리집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해 가능하다. 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 앱과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시행 첫 주인 5월 18일부터 22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는 1인당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인 밀양시, 함안군, 창녕군, 산청군, 거창은 1인당 20 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 의령군, 고성군, 남해군은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도내 인구감소지역 거주 도민의 경우 추가 지원이 적용대 보다 두터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2차 지급 대상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가구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다. 대상 여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구원 수와 가입 유형(직장·지역·혼합)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외벌이 4인 가구의 경우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32만 원 이하이면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가구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산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가구 구성 및 건강보험료 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혼, 혼인, 해외 체류 후 귀국, 자녀 부양관계 변동 등의 사유도 이의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이의신청은 온라인(국민신문고)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시행 첫 주(5월 18일~22일)에는 동일하게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원금은 지역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의 형태로 지급된다. 사용 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다. 정부는 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용처를 제한해 운영할 방침이다. 다만, 유통시설이 부족한 일부 읍·면 지역에서는 농협 하나로마트 등을 예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정부의 2차 지원금이 고물가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는 도민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돼 도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상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