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합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22일 오후 6시 44분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를 추가 지원받는다.
지역 주민에게도 국세와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경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산청군엔 16일부터 19일 오후 5시까지 누적 강수량 793.5㎜에 달하는 극한 호우가 내렸다.
한 해 평균 1556.2㎜의 비가 내리는 산청군에 최근 닷새간 1년 치 강수량의 절반 이상이 쏟아진 셈이다.
산청군 산청읍·단성면·신안면·신등면·생비량면 등에서는 크고 작은 산사태, 토사 유실, 하천 범람이 발생해 인명피해가 이어졌다. 사망자도 12명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산청군은 19일 군민 3만3천여명 모두에게 대피령이 발령할 정도로 극한 호우가 군 전체를 할퀴고 지나갔다.
합천군에서도 지난 18~19일 500mm 이상의 폭우가 집중돼 토사가 유실되고 농경지와 주택·가재도구 등이 침수돼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다.
전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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