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수 진주시의원 ‘직권남용’ 등 혐의로 피소
류재수 진주시의원 ‘직권남용’ 등 혐의로 피소
  • 김성대 기자
  • 승인 2019.08.2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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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주역세권 감정평가법인이 고소
법인 “갑질 시의원 행태 방지코자”
류 의원 “증인출석 강요한적 없어”
신진주역세권 일부 부지를 감정평가 했던 동인감정평가법인이 류재수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직권남용, 강요죄,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등 혐의로 19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소했다.

동인감정평가법인 소속 A평가사가 류재수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민중당)을 직권남용, 강요죄,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등 혐의로 19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소했다.

해당 감정평가법인은 신진주역세권 일부 부지를 감정평가 했던 곳으로, 이들은 지난해 11월 도시환경위원회가 신진주역세권 특혜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법인은 조사 당시 류 위원장이 ‘조사에 참여할 의무가 없는 감정평가법인에 증인신문 참여를 강요’하고(직권남용, 강요죄) ‘감정평가법인에게 직접 또는 언론을 통해 감정평가서에 문제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했다’(업무방해죄)며 류 위원장을 고소했다.

법인에 따르면 류 의원은 평소 자신과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던 이창희 전 진주시장이 추진했던 신진주역세권 개발사업의 특혜의혹을 제기해왔고,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던 진주시의회 경제도시 위원회를 통해 행정사무조사를 계획했다.

법인은 류 의원이 행정사무조사에서 고소인인 A평가사를 포함한 감정평가사들의 증인출석을 강제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및 진주시가 진행하는 감정평가 업무에서 배제하겠다는 점을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언급하고, 이후 언론 등을 통해 밝혔다고 주장했다.

당시 증인출석을 요구받은 감정평가사들은 “감정평가에 관한 영역은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독립성을 가지고 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통해 확인할 내용의 것이지, 증인신문은 의미가 없다”는 점을 불출석 사유서 등을 통해 미리 밝혔지만 류 의원이 강요해 어쩔 수 없이 증인신문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후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조사한 신진주역세권 특혜 의혹과 관련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감정평가서에서 심각한 하자가 발견됐다”며 감정평가서 타당성 조사를 국토부에 의뢰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 7월 감정평가서가 “적정하다”고 알려와 감정평가사들의 이의제기가 정당했음이 밝혀졌다.

법인의 대표 고소인인 A평가사는 “이 사건은 시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감정평가사들을 겁박, 증인신문 참석을 강요하고 감정평가사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이라며 “고소인은 향후 이러한 갑질 시의원의 행태를 방지하고자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피고소인(류재수 의원)의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로 말미암아 고소인은 회복하기 힘든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바, 이러한 고소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주길 바란다”고 고소장에서 거듭 호소했다.

법인 측 고소와 관련해 당사자인 류재수 위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경상남도에서 진주시가 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에 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고, 시민단체도 해당 사안에 대해 고발을 해나가는 중이었다”며 “그런데 신진주역세권 개발사업 부서를 관할하고 있는 상임위원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안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의무를 방기하는 일이다. 의회에선 당연히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야 했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행정사무조사 결정과 관련해서도 그는 “(행정사무조사는)저 혼자 주장이 아니라 의회 전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한 것이다. 그런 걸 갖고 저 개인을 고발한 것은 정치적인 공세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업무 배제 이야기에 관해선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한 류 의원은 “국토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 감정평가에 문제가 있는 걸로 나온다면 (업무를)배제해야 한다는 얘긴 위원회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라며 자신의 단독 주장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류 의원은 감정평가사 증인 출석 요구 부분과 관련해서도 “행정사무조사는 진주시와 연관된 업무일 경우 민간인에게도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며 “저희는 증인 출석 공문을 보냈을 뿐, 우리가 그 사람을 체포해온 게 아니다. 그쪽에서 출석하지 않았으면 그만이었을 일이다. 우리가 출석을 강요했다는 얘긴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