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애 의원 공판 증인 ‘진술 번복’
서은애 의원 공판 증인 ‘진술 번복’
  • 미디어팜
  • 승인 2019.03.1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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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증인, 경찰·검찰 조사 당시와 다르게 모르쇠 일관
진주시의회 서은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진주시의회 서은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은애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두 번째 공판이 지난 14일에 열린 가운데 핵심 증인인 윤 씨(73세)가 이날 출석해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와는 다르게 증언했다. 윤 씨는 조사 당시 서은애 의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 '내가 본 적 없다', '내가 진술한 기억도 잘 안난다' 등으로 말을 바꿨다.

이날 공판에서 검사는 윤 씨에게 검찰 조사 당시 “경로당에서 나를 비롯한 5~6명이 이야기를 하는 도중 서은애 의원이 배즙 한 박스를 들고 인사차 왔다. 이걸 왜 가져왔냐고 물으니, 서 의원이 별거 아니라며 두고 간다”는 진술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씨는 “나는 서은애가 온지도 몰랐다. 배즙을 주고 간걸 본적도 없다. 세상 떠난 김 씨가 어떤 시의원이 두고 갔다는 말만 했다”며 검찰 조사 당시 진술에 대해 번복했다.

또 윤 씨는 재판부가 진술을 번복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도 위증일 수도 있다는 말에 대해서는 “내가 늙어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 경찰 조사 당시에도 경찰관이 그냥 말 하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답변만 했고, 눈이 나빠 조서를 읽어보지도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검사는 조사 당시 윤 씨와 검찰의 통화 내용이 녹취된 파일을 재판부에 제출함과 동시에 윤 씨 목소리가 맞는지 본인에게 확인을 받았으며,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녹취 파일을 증거로 채택해 관련 증인을 출석시킬 예정이다.

서 의원의 세 번째 공판은 4월 11일 오후 2시30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평거동 소재 경로당에 배즙 한 상자를, 지역 행사 장소에 3만5천 원 상당의 케이크를 두고 온 혐의로 기소됐다. 서은해 의원 측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배즙 한 박스를 기부한 것은 그런 일 자체가 없으며, 케이크에 대해선 한의사 모임에 가지고 가려던 케이크를 행사장에 들고 갔다가 두고 온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