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서은애 진주시의원 벌금 10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서은애 진주시의원 벌금 100만원 구형
  • 조현웅 기자
  • 승인 2019.05.0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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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애 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3선)
서은애 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3선)

검찰이 서은애 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3선)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은애 진주시의원의 네 번째 공판(재판장 임형태)이 9일 오후 창원지법 진주지원 201호실에서 열렸다.

이날 검찰은 “증인들이 조사에서 ‘서은애 의원이 배즙을 가지고 왔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서 의원이 케이크를 식당에 두고 온 뒤 이를 찾으려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모두 유죄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초범이고 기부행위 금액은 소액이지만 혐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서 의원 측은 “케이크는 다른 행사장에서 먹기 위해 샀고, 식당에서 사람들과의 인사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두고 왔을 뿐”이라며 “악의적인 모함에서 비롯된 것이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법원은 오는 6월 13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서은애 의원의 혐의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평거동 소재 경로당에 배즙 한 상자를, 지역 행사 장소에 3만5천 원 상당의 케이크를 두고 온 혐의로 기소됐다. 서은애 의원 측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배즙 한 박스를 기부한 일 자체가 없으며, 케이크는 부부동반 모임에 가지고 가려던 것을 해당 행사장에서 사람들과 인사하는 과정 중 두고 온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조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