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13일 앞으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13일 앞으로
  • 김시원 기자
  • 승인 2019.02.2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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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172곳 410명 등록 2.4:1
부산광역시 24곳 52명 등록 2.2:1
울산광역시 19곳 53명 등록2.79:1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13일 앞으로 다가왔다. 사진은 2015년 3월 11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부산 서구선관위 회의실 투표 현장.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1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26~27일 양일 간 출마자들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경남에서는 농협·축협·수협·산림조합 172곳에서 410명이 등록해 평균 2.4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4년 전 평균 경쟁률 2.6대1보다는 다소 낮아졌다.

부산은 24개 조합에서 52명이 등록해 평균 2.2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 울산에서는 19개 조합에서 53명이 등록해 평균 2.7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후보 등록을 마친 출마자들은 28일부터 다음달 12일 자정까지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조합장 선거는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선거 공보 ▲선거 벽보 ▲어깨띠·표찰·소품 ▲전화·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명함 등으로 자신을 알려야 한다.

한편, 3월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된 기관들은 공명선거 의지를 거듭 나타내고 있다. 특히 ‘돈 선거’ 오명을 듣고 있는 조합장 선거에서 ‘무관용’을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4년 전 선거의 위법 사례 중 매수·기부행위(40.3%)가 가장 많았다.

당선인은 선거법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직을 잃는다. 당선인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기부행위 금지 등을 위반해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당선 무효가 된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