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중앙지하도상가 상인 추가 지원책 마련한다
진주시, 중앙지하도상가 상인 추가 지원책 마련한다
  • 이화섭 기자
  • 승인 2020.03.2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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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임대료 3개월, 관리비 6개월 감면
진주시 중앙지하도상가 모습. 사진=진주시 제공.

진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중앙지하도상가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시는 지난 3월 초 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유동 인구 급감 및 상권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상인을 위해 중앙지하도상가 임대료 납기유예 및 관리비 일부 지원을 오는 8월까지 추진키로 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앙지하도상가 상인들에게 심각한 경영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시는 시의회 동의를 얻어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중앙지하도상가 전체 78개 점포를 대상으로 한다. 

코로나19 피해 기간인 2~4월간 3개월분 임대료를 면제하고, 경영안정화를 위해 개별 전기·수도료를 뺀 상인 부담 관리비 전액을 6개월간 감면 지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임대료 연 25%, 관리비 월평균 77%가 인하돼 전체 약 1억 3600만원 상인 부담이 줄어든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악재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심각한 위기 상황이지만 나눔과 배려가 빛나는 '착한 임대료 운동'을 통해 민·관이 함께 극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이다"며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도 120여건 착한 임대료 운동 참여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 이번 대책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아울러 "중앙지하도상가는 철저한 소독 방역 및 개인위생 관리로 감염병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이화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