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소상공인 돕는 ‘착한 임대료 운동’ 이어져
창녕군 소상공인 돕는 ‘착한 임대료 운동’ 이어져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0.03.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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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청 전경
창녕군청 전경

전국 각지에서 착한 임대료 운동이 일어나는 가운데 창녕군 내에서도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는 임대인이 늘어나고 있다.

‘착한 임대료 운동’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임대인 스스로 임대료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감액하거나 면제함으로써 임차인의 부담을 임대인이 나눠 갖는 것으로 창녕군은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착한 임대료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알려진 두 명의 착한 임대인은 길곡면에 거주하는 이 모 씨와 창녕읍의 권 모 씨이다. 이 씨는 4개 점포의 임대료 170만원 전액을 한 달간 받지 않기로 했고 권 씨는 세 달간 임대료 20만원을 인하해 받기로 했다.

이 씨와 권 씨의 착한 임대료 운동이 창녕군 내에 알려지자 창녕읍에서 통닭집을 운영하는 이 모 씨와 부곡면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배 모 씨 또한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돕기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했다.

창녕읍에 거주하는 이 씨는 한 달 임대료를 25% 인하하기로 했고 부곡면의 배 씨는 임대료 40만원 전액을 한 달간 받지 않기로 했다.

한정우 창녕군수는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나서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 착한 임대료 운동이 관내 전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임대인들의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조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