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한 임대인 1년치 임대료 전액 면제...도내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
진주시 한 임대인 1년치 임대료 전액 면제...도내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
  • 이화섭 기자
  • 승인 2020.03.0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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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일 진주시장이 2일 코로나19 확산 방지 일일 브리핑 기자회견(12차)을 열어 시민들에게 보고 중이다. 사진=진주시 제공.
조규일 진주시장이 2일 코로나19 확산 방지 일일 브리핑 기자회견(12차)을 열어 시민들에게 보고 중이다. 사진=진주시 제공.

진주시의 한 임대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임차인들을 위해 2월부터 1년간 임대료 전액을 받지 않기로 했다.

2일 경남도에 따르면 진주시 동성상가 내 1개 점포를 가진 임대인 ㄱ씨는 2월부터 1년간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ㄱ씨는 자신의 점포 임차인이 코로나19로 장사가 안 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생각해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2일 오후 5시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62명이 나온 경남 지역에서 '착한 임대인'들이 늘고 있다.

김해시 진례면 대경프라자 상가 건물 임대인 ㄴ씨도 확진자 방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당 임대료 2개월 치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고, 창원성원그랜드쇼핑상가 건물의 한 임대인 ㄷ씨 역시 최근 두 달 분 임대료를 50%만 받기로 했다. 이 외에도 마산어시장, 창원 시티세븐몰, 김해 장유3동 상가, 통영 영일빌딩, 사천의 삼천포 종합상가, 양산 범어리 상가 등 건물주와 임대인들도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경남도는 파악 중이다.

이와 같은 민간의 착한 임대료 운동을 이끌고 있는 것은 경남도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이다. 특히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달 2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열고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김 지사의 발언 이후 진주와 의령, 산청과 함양, 거창과 합천 등에서 시군 주도로 공설시장, 관광지 내 공공시설 등에 입점한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를 유예하거나 임대료 감면을 추진하고 있고, 경남개발공사에서도 2월부터 임대료를 6개월간 35% 내리기로 했다. 

경남도는 착한 임대료 운동이 더욱 확산되도록 이 운동에 동참하는 임대인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3월 안에 임대료를 내리는 건물주에게 지방세 감면 등 내용을 담은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해당 조례안은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도의회 임시회에 의안을 제출해 의결되면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재산세 감면은 시군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기에 도는 시군들 측에도 적극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조례안에는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시군세인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 비율을 고려해 감면 비율을 적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오는 7월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된다.

김경수 지사는 "착한 임대료 운동처럼 따뜻한 움직임이 모인다면 우리는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건물주와 임대인의 동참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화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