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A병원, 의사 처방 없이 간호사가 약물 투약...환자 쇼크 발생
진주시 A병원, 의사 처방 없이 간호사가 약물 투약...환자 쇼크 발생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4.08.2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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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C씨 “후유증 없다” 답변해 논란 확산
진주시 소재 A병원 간호사가 의사 처방 없이 환자에게 알레르기가 있는 약품을 임의로 투여해 환자가 쇼크 상태에 빠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진주시 소재 A병원 간호사가 의사 처방 없이 환자에게 알레르기가 있는 약품을 임의로 투여해 환자가 쇼크 상태에 빠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진주시 소재 A병원에서 간호사가 의사 처방 없이 환자에게 알레르기가 있는 약품을 임의로 투약해 환자가 쇼크 상태에 빠진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병원 측은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가족에게는 “후유증이 없다”라며 고자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제보에 따르면 지난 7월 12일 A병원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B씨는 해당 병원 간호사가 투약한 진통제를 투여받고 쇼크 상태에 빠졌다. 병원의 응급조치로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해당 약품을 투약한 간호사는 의사의 처방이 아닌 팀장 간호사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간호사는 의사 처방 없이 환자에게 임의로 약품을 투여할 수 없다. 그런데도 A병원 간호사는 B씨에게 쇼크가 올 수 있는 약품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투약하였으며, 여기에 더해 A병원은 쇼크 발생한 뒤에 해당 약품을 사후 처방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A병원 관계자는 “해당 간호사가 원장 오더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팀장 간호사의 지시로 약품을 투약했다. 병원장은 약품 투여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인지하고 있었으며, 오더에도 투약을 금지시켰다. 처방에 대해서는 간호사가 이미 해당 약품을 투약했기 때문에 정확히 하기 위해 사고 이후에 원장 명의로 처방전에 기재했다”고 밝혔다.

B씨 보호자는 “간호사가 투약한 약품에 대해 과거 쇼크가 일어난 적이 있어 A병원에 해당 진통제를 투약하면 안된다고 고지했다”고 말했으며 A병원 측도 해당 사실에 대해 “보호자 말이 사실이다”고 인정했다.

특히 B씨 보호자는 병원을 상대로 강하게 항의했으나 병원장 C씨는 “(문제는 생겼지만) 현재 후유증이 없다. 병원이 넣은 보험은 후유증이 남는 사람들이 대상이다”고 답해 논란을 키웠다.

병원장 C씨는 “해당 약물을 정확하게 처방을 낸 게 아니라, 우리가 PRN 오더라는 게 있다. 그래서 내가 처방한 거다. 처방한 게 되는 거다. 내가 PRN으로 해 놓은 걸 갖다가 간호사가 인지를 못 하고 (해당 약품을) 주면 안 되는데 준 거다”라고 말했다.

현재 B씨 측은 해당 간호사와 병원장 C씨 등에 대해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