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청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예방한 산청군농협 단성지점 직원 30대 여성 A씨에게 13일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2일 단성지점을 방문한 80대 여성 B씨는 모르는 사람에게 '개인정보 유출로 통장의 돈을 다른 은행으로 옮겨야 해 5만원권으로 전부 인출 하라'는 전화를 받고, 정기예탁금 2,000만원을 해약하는 등 총 2,500만원을 인출하려 했다.
이에 A씨는 중도해지사유, 사용처 등을 질문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되어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송진섭 산청경찰서장은 “농협 직원의 세심한 관찰과 침착한 대응으로 단성지점에서 올해 두 번째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산청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사기 근절을 위해 관내 금융기관과 업무협조를 맺어 현금 500만원 이상 인출 시 금융기관에서 경찰관서에 연락토록 적극 협업 중이며, 대한노인회 등 산청군민들을 상대로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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