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천·남해·하동지역 하영제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형사2단독 민병국 부장판사)에서 27일 열린 하 전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불법정치자금 1억6550만원 추징금과 함께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200만원도 몰수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전 사천시장,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하 전 의원 보좌관 등 3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하영제 전 의원은 특정인을 도의원 후보자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7000만 원을 받았고, 송 전 시장으로부터는 국민의힘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을 명목으로 200만 원 씩 15회 총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도의원에게는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았고 전 보좌관에게는 월급 일부를 돌려받는 등 2750만 원을 받아 총 1억 675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하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같은 법정에서 오는 8월 8일 열릴 예정이다.
김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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