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동종 혐의, 뇌물 공여 혐의 등 사건 병합으로 재판
재판 진행 중에도 동종 혐의로 경찰 조사 받고 있어

진주에서 국제봉사단체의 여성봉사클럽 회장직을 맡고 있는 50대 여성이 사기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3년을 구형 받았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5월 23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린 진주 여성봉사클럽 회장 50대 여성 A씨의 사기 혐의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A씨는 동종 혐의, 뇌물 공여 혐의 등의 사건이 모두 병합돼 재판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60대 남성 B씨에게 “나는 돈을 많이 벌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내 아버지 명의 계좌에 내 돈 수십억 원이 예금돼 있는데, 상속세만 내면 그 돈을 찾을 수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안에 은행이자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하며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B씨로부터 65회에 걸쳐 약 1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횟수, 금액에 대해 일부만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4일 예정이다.
또 A씨는 사돈을 맺을 거처럼 속여 C씨로부터 약 3억 3000만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A씨는 지난 2022년 6월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의 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여성봉사클럽의 상위 단체 관계자는 "A씨가 과거 잘못이 있다고 해도 현재 잘하면 있다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재판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 없고, 현재 재판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한다. 만약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위원회를 거쳐 내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가 있는 사건인데 여성봉사클럽 회장을 맡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과거 잘못은 확인 안해서 모르겠지만 지금은 국제봉사단체에서 봉사활동을 잘하고 있으면 공은 인정해줘야 하는 것 아니겠나"고 답변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