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에 출처가 불분명한 여론조사 결과가 SNS를 통해 공표되어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제보에 따르면 지난 2일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SNS에 출처가 불분명한 진주갑을 지역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됐다. 해당 여론조사 및 공표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진주선관위는 일종의 범죄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진주선관위는 “현재 출처를 알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어 해외 SNS를 통해 퍼진 것을 인지하고 상급기관에 보고 후 사이버 쪽으로 조치를 하고 있다. SNS 가계정으로 추측되는 사람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다시 SNS를 통해 퍼져 나가고 있는 상황은 맞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 비공개로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도 안된 결과를 SNS를 통해 공표하는 것은 범죄 행위로 심각한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공표용 여론조사는 등록이 되어야 한다. 아니면 불법이다. 실제 여론조사를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확인 중이다. SNS에 올라온 부분은 삭제 요청을 진행 중이고, 자세한 사항을 파악·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SNS로 기자 등에게 전송한 진주시청 전 공무원은 “해당 여론조사는 진짜다. 인터넷에 나와 있다”고 밝혔지만 본지 확인 결과 출처에 대해 불분명했으며, 진주선관위 측에서도 해당 여론조사 공표에 대해 불법으로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대한민국은 부정확한 가짜여론조사로 유권자의 혼란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 및 각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자격을 갖춘 여론조사기관만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될 수 있고, 등록된 여론조사기관만 공표용 여론조사를 실시해 조사 결과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에 등록한 후 발표해야 한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