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다가구주택 매매하면서 조폭 동원 건물주 논란
진주시, 다가구주택 매매하면서 조폭 동원 건물주 논란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3.03.2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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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신안동 A건물주가 다가구주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조폭을 동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진주시 신안동 A건물주가 다가구주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조폭을 동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진주시 신안동 A씨가 본인 소유 다가구주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수자 및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조폭을 동원해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 본인 소유 신안동 소재 다가구주택을 매매하는 계약서를 B씨와 작성했다. 계약서에는 4월 잔금 전까지 다가구주택 1층에 상가를 준공하는 특약이 작성됐다. 하지만 잔금일이 다가옴에 따라 상가 준공을 진행하던 A씨가 계약서를 무시하고 취등록세 납부를 공인중개사를 통해 B씨에게 요구하고 나섰다.

B씨는 “계약서에 상가 준공 이후 잔금 납부와 함께 등기 이전을 하는 것이 특약으로 들어있다. 따라서 취등록세 납무 의무가 없다”라고 말했지만 A씨는 지속적으로 해당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및 B씨에게 상가 준공 취등록세 190여만 원을 거론했다.

특히 공인중개사 및 B씨는 “그동안 사소한 요구를 해 공인중개사의 사비를 들여 돈을 지급하기도 했다. 그런데 왜 또 계약서를 무시하고 돈을 달라고 하느냐. 무리한 요구를 하지마라”고 말했지만 A씨는 이에 멈추지 않았다.

A씨는 25일 오후 조폭 추정 건장한 남성 2명을 대동해 진주시 가좌동 소재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하였으며, 취등록세 납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본지의 CCTV확인 결과 당시 A씨와 일행 1명은 자리에 착석해 공인중개사와 대화 중이었다. 다른 1명은 위압적인 자세로 A씨 옆에 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다른 볼일이 있어 공인중개사에  함께 갔다. 일행 중 1명이 일어서 있었던 것은 맞다. 하지만 다른 일 때문이지 협박하기 위해 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인중개사 C씨는 "며칠 전부터 취등록세 얘기를 해서 계약서랑 다르게는 안된다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건장한 남자 2명과 함께 찾아와 많이 당황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 설명하자 그 사람들도 나중에는 좋게 부탁한다고 얘기하더라"고 답했다.

B씨는 A씨를 협박 등으로 고소할 예정이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