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안군은 농촌마을의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 농촌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돼 있는 빈집을 대상으로 가구당 슬레이트지붕 60만 원(슬레이트처리 별도지원), 일반지붕 120만 원 한도로 철거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 물량은 34동으로 오는 3월 3일까지 신청‧접수한다. 철거면적이나 시급성 등 우선순위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군은 3월 말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사업 관련 문의는 도시건축과 주택관리담당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촌 빈집정비사업 희망자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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