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의료법 위반' 보건의료원장 경찰 수사 의뢰
산청군, '의료법 위반' 보건의료원장 경찰 수사 의뢰
  • 김성대 기자
  • 승인 2019.04.24 0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원 4명 명의로 허위처방전 발급 혐의
산청군이 직원 명의로 허위처방전을 발급해 약품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산청보건의료원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사진=미디어팜DB.

산청군보건의료원장이 허위처방전을 발급한 정황이 포착됐다.

산청군은 24일 자체감사 결과 산청군보건의료원장이 직원 명의로 허위처방전을 발급해 약품을 구입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군은 보건의료원 ㄱ원장이 지난해 12월 의료봉사활동에 필요한 의약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여직원 4명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고 처방전을 발급해 약국에서 보험가를 적용, 약품을 구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논란이 일자 군은 감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산청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산청군 관계자는 "ㄱ원장은 이 처방전 발급이 허위가 아니라 대리 처방이라 주장하고 있다"며 "ㄱ원장이 처방전 발급 직원들의 이름 등을 밝히지 않아 불가피하게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ㄱ원장은 “의료봉사를 위해 대리처방으로 구입한 약품으로 이 약품들은 일년 내내 기저귀 차고 누워 계신 요양원 할머니들의 예방 치료를 위해 사용됐다”고 군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보건의료원장은 다음달 초까지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