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보건의료원장 기소유예 처분
산청군보건의료원장 기소유예 처분
  • 이화섭 기자
  • 승인 2019.07.1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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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
권현옥 산청군보건의료원장.

검찰이 권현옥 산청군보건의료원장의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통보했다.

산청군은 17일 “지난 6월27일 권 원장이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통보받았다”며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위반 등을 이유로 도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지난 4월 24일 자체감사 결과 권 원장이 직원 명의로 허위처방전을 발급해 약품을 구입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당시 군은 “권 원장이 처방전 발급 직원들의 이름 등을 밝히지 않아 불가피하게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권 원장은 해당 처방전 발급이 허위가 아닌 대리 처방이라고 주장하며 “의료봉사를 위해 대리 처방한 이 약품들은 1년 내내 기저귀 차고 누워 계신 요양원 할머니들의 예방 치료를 위해 사용됐다”고 군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청군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이번 검찰 처분으로 언론보도 등 관련 서류들을 첨부해 경남도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가 될지 경징계(감봉·견책)가 될지 징계 수위는 아직 내부에서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권 원장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입장을 물은 본지 기자의 전화를 대꾸 없이 끊었다. 기자는 같은 번호로 재통화를 시도했지만 권 원장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화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