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 받는다
진주시, 2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 받는다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2.08.1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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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는 오는 22일부터 내년 8월까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2022년 기준, 1987~2003년생) 무주택 청년이다.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116만 원)이하, 재산가액이 1억 700만 원 이하이어야 하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419만 원)이하, 재산가액이 3억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대상 여부는 마이홈포털, 복지로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생애 1회에 한해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급은 2022년 11월부터 시작된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LH공사 콜센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진주시청 주택경관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책이니 많은 신청 바란다”며 “ 청년가구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