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인가 조기 완료 후 계획대로 순항 중
진주시는 '진주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개발사업'이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보다 실시계획인가가 1년 정도 조기 완료되어 지연 없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2017년 7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경남도에 신청한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개발사업은 2018년 12월까지 관련 부서(기관) 협의 및 경남도 보완 사항을 이행했다. 이어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 12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하였다.
2020년 1월부터 보상계획 열람 공고 후 사유지 보상을 완료했으며, 2020년 10월 시행자 지정 및 2022년 2월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됐다.
실시계획인가 조건인 지방건설기술심의를 완료 후 오는 6월 중에 부지조성에 착공할 예정이며, 부지조성공사를 시작으로 2025년에는 터미널 건축물 신축 등 전체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은 물론 서부경남 시․군지역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 및 터미널 건축물 신축 등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사업진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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