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매물 1일부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부동산 허위매물 1일부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전상일 기자
  • 승인 2022.04.0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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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광고를 위해 계약 완료된 매물에 대한 광고를 계속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진=네이버 진주시 충무공동 아파트 매매 광고)
진주시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광고를 위해 계약 완료된 매물에 대한 광고를 계속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진=진주시 충무공동 아파트 매매 광고, 네이버 검색)

부동산 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광고를 위해 허위매물에 대해 4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1일 진주시 등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부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관련 고시가 일부 개정·시행되어 계약 완료된 매물에 대한 광고를 계속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지난 1월 1일부터 3개월간 과태료 부과 유예과정을 거쳐 4월 1일 이후에는 규정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허위매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직접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이다.

그동안 진주시는 허위매물 광고를 줄이기 위하여 시청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 게시 및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에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부동산원의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거래 완료 후에도 온라인에 방치되는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가 종료된 부동산에 대한 광고 삭제 등 공인중개사협회 및 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