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부 칼럼]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이준부 칼럼]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 이준부
  • 승인 2022.02.0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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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부 이준부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운영위원
이준부 이준부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운영위원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무원의 휴식시간 보장을 논점으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서상 ‘밥’의 중요성은 많은 속담에도 있듯 밥을 먹는 것, 특히 먹고 살려는 본능에 관한 공감대는 모두에게 있다. 그래서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밥 먹는 시간에는 아주 호의적인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대함에 충분히 고개가 끄덕여진다.

고민은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점심시간이라는 문제와 그것을 제도화한다는 것이 특혜를 더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불편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그 어떤 직업에도 식사시간을 제도나 법으로 강제성을 두진 않는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눈치껏 혹은 융통성있게 스스로 조율한다고 본다.

수많은 민원인 중 직장인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야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고, 사안에 따라 휴가를 내야하는 업무도 많다. 관공서도 이에 맞춰 민원 업무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무인민원 발급기와 정부24등 관련 인프라 구축은 날로 발전했다. 1인 미디어 시대에 스마트 폰으로 웬만한 업무가 가능하여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는 상당수가 시간을 요하는 업무가 많을 것이다.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보다는 공무원의 탄력적 배치와 전환제가 더 필요해 보인다. 더군다나 과거에 비해 공무원 숫자의 증가 또한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장에서 보면 상당수가 12시 점심시간 기준으로 5~10분 전부터 자리에서 이동하고 종종 식사장소의 상황과 세면과 개인위생을 이유로 5~10분정도 늦게 자리에 않는 일명 ‘코리안 타임’을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또한 직위에 따라 일부 원치않는 부서 발령으로 자리를 채울 수밖에 없는 본인의 ‘운’을 탓하는 경우까지 있는게 현실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듯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찾아야 한다. 과연 점심시간 휴무를 보장한다면 일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시간 중 홈쇼핑이나 개인 SNS를 하는 직원분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직무에 따라 출장으로 인한 빈자리가 과연 업무에만 시간을 할애하는지 등의 감시와 감사 문제로 확대되진 않을까 우려스럽다. 권리를 과하게 누리려 하면 의무가 더 무겁게 다가온다는 걸 생각해봐야 한다.

필자가 법조계 관계자는 아니지만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봉사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애씀’으로 되어있다.

헌법에서 다루는 극히 드문 직업이 공무원이다.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감을 그 직업을 갖기 전의 마음에서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 어떨까 싶다. 공무원 스스로 탄력적 배치제와 전환근무제를 통한 자구책으로 민원인의 점심시간 업무가 불편함 없을 때 비로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아직은 몇몇 부서와 개인의 업무 쏠림을 막을 수 있게 적절히 밸런스를 조절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

수년간 대한민국 희망직업 1위가 공무원이다. 밥을 먹는 권리 즉, 인간의 기본권을 인정하느냐 마느냐는 논리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미 공무원이라는 직업 자체가 선망의 대상이고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칫 더 큰 특혜로 오해받을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된다. 국민들과 시간을 두고 같이 더 고민해보자.

이준부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운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