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금융권, 매입임대 공급확대 위한 협약 체결
LH-금융권, 매입임대 공급확대 위한 협약 체결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1.08.27 1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H서울본부에서 우리은행 등과 매입약정 민간사업자 지원 협약 체결
사업자 대출상품 개발로 자금부담 경감, 매입약정사업 활성화 기대
LH는 지난 26일 우리은행, 키움투자자산운용(주)와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LH는 지난 26일 우리은행, 키움투자자산운용(주)와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LH는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우리은행, 키움투자자산운용(주)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매입약정사업 전용 대출상품을 개발하고, 민간사업자를 위한 자금 조달, 세제 혜택 등 각종 금융 자문을 제공해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매입약정사업 전용대출 상품이 마련되면 그간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초기 자금마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 자금관리, 세제 혜택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어 신규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협약에 참석한 금융기관은 은행 지점 등 영업망을 활용해 매입약정사업과 관련 대출상품 홍보 팜플렛을 비치하는 등 사업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에 대해 사전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LH는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9년에 처음으로 도입했다.

해당 사업은 준공된 주택을 매입·공급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LH가 주요 건축 공정을 점검해 주택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 또 민간사업자는 매입약정으로 미매각·미분양 위험을 줄이고,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저리 대출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매입약정사업을 통한 매입물량은 도입 첫해인 ‘19년 2천호, ’20년 6천호에서 올해는 약 2만호로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도입 초기,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참여를 꺼리는 사업자가 많았으나, 제도 홍보 강화, 참여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지원책으로 매입약정사업은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민간 사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민간사업자 대출상품이 마련됨에 따라 매입약정사업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LH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민간사업자의 초기 자금부담이 경감돼 매입약정사업이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되며, 품질좋은 임대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등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