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명 사상자'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징역 8년 선고
'159명 사상자'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징역 8년 선고
  • 이화섭 기자
  • 승인 2019.02.0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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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방화설비 없어 큰인명피해 예상됐다"
유족들 "한 사람만 징역 8년, 법치국가 맞나"
지난해 1월 26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 현장.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부(심현욱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공판에서 159명 사상자를 낸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 사고와 관련, 병원 법인이사장 손 모(56)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병원 총무과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 김 모(38) 씨에 대해선 소방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발생한 책임을 물어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병원 행정이사 우 모(59) 씨에 대해선 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리고 병원장 석 모(53) 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외 당직·진료를 대신하는 의사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의료법 위반)를 적용,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효성의료재단 대해 재판부는 벌금 1,500만 원을, 보건소 공무원 김 모 씨 등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피고인 등이 운영한 병원은 불법 증·개축을 하며 내화·방화설비나 장치 없이 화재에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치매나 중증 환자들을 입원시켜 화재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예상됐다”며 “화재 시 유독가스가 퍼지는데도 당직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신속 대피를 못 해 의료진과 환자 등 47명이 죽고 112명이 다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유족들은 “단 한 사람만 징역 8년으로 구속이 유지됐고, 나머지는 모두 집행유예라니 한국이 정말 법치국가가 맞는지 의문스럽다”고 반발했다. 

이화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