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메모] 개정 ‘동물보호법’, 성숙된 애견의식 불러오길
[기자메모] 개정 ‘동물보호법’, 성숙된 애견의식 불러오길
  • 조현웅 기자
  • 승인 2020.05.0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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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웅 기자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를 넘어가고 있지만 한국의 동물복지 체계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약 591만 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2.4명)를 고려하면,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약 1418만명에 달한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매년 유기되는 동물도 늘고 있다. 연도별 유기동물 현황으로는 ▲2015년 5만9128마리 ▲2016년 6만3599마리 ▲2017년 7만4337마리 ▲2018년 9만1797마리로 집계됐다.

이중 절반은 동물보호센터에서 안락사(20.2%)하거나 자연사(27.1%)한다. 안락사 되는 유기동물 역시 ▲2015년 1만4409마리 ▲2016년 1만5686마리 ▲2017년 1만8395마리 ▲2018년 2만2635마리로 매년 증가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유기되는 동물도 함께 늘고 있다. 현행법상 처벌이 강하지 않기에 동물을 사들이는 것도, 버리는 것도 쉽게 이뤄지는 것이다.

이 가운데 개정 ‘동물보호법’이 시행되어 반려동물 관리 의무가 강화됐다. 지난달 21일부터 등록대상동물 기준월령이 기존 3개월령 이상 개에서 2개월령 이상 개로 확대됐다. 오는 8월 11일부턴 동물판매 업소에서 동물판매 전 구매자에게 동물등록 신청 및 변경, 위반 시 처분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또 잦은 맹견사고를 방지하고자 ▲맹견소유자는 맹견 손해보험에 의무 가입 ▲맹견 외출 시에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경우 ▲맹견이 어린이집·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들어간 경우 ▲맹견 소유자가 매년 3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이 단순한 처벌이 아닌 생명을 책임진다는 마음의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더 이상 반려견이 유기견이 되어선 안 된다. 또 자신의 반려견이 다른 이에게는 공포감을 주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반려견 인구 1000만 시대에 맞는 견주들의 애견의식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