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3일부터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진주시, 23일부터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 이화섭 기자
  • 승인 2020.04.2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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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을 23일부터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총 5만4615가구로, 총사업비는 183억원이다. 재원은 진주시가 50%, 경남도가 50%를 공동부담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이며, 지급 방식은 선불카드인 ‘경남사랑카드’를 통한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별은 도에서 건강보험료 납부데이터로 확인하며, 이달 23일부터 별도 절차 없이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 한다.

우편물을 받은 대상자는 가정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접수, 대상자 확인을 거친 뒤 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단,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과 아동양육 한시지원, 긴급복지지원, 코로나19 생활지원(14일 이상 입원·격리자 가구) 대상자는 이번 지급대상에서 제외 된다. 진주시는 현재 논의 중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세부사항이 정해지는 대로 이번에 지원 받지 못하는 가구들에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인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고액 자산가 역시 이번 지원 대상에선 제외 된다. 만일 지원받은 경우엔 사후 환수 한다.

지원대상자가 받은 경남사랑카드는 9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는데, 만일 기한을 넘기면 진주시에서만 쓸 수 있다. 또 해당 카드는 지역 골목 상권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인만큼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매장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시비가 투입되는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위축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마스크 공적판매 때와 같이 주민센터에서 카드를 수령할 땐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진주시는 최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업소당 100~300만원)을 지난 9일부터 도내 최초로 1892개 업체에 총 23억원을 지급했다.

이화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