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자금 지원
진주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자금 지원
  • 이화섭 기자
  • 승인 2019.08.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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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50억 추가 지원
대출만기 연장 및 원금상환 1년 유예
진주시청. 미디어팜DB.

진주시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육성자금 50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이번 자금은 상반기 500억원 하반기 250억원 융자 추가 지원에 이은 것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 7월 1일 이후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들로, 업체당 최대 7억원까지 지원된다.

융자한도액은 지난 사용자금을 포함 업체당 1~7억원으로 매출액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선정된 기업은 관내 협약은행들(농협·기업·경남·국민·신한·우리·하나·산업·제일·진주저축은행) 중 지정한 은행에서 대출 받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시에서 2.0~3.5%까지 보전 받는다.

또한 육성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대출만기 연장이나 원금상환을 1년 유예 할 수 있고, 연장기간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도 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 희망 업체는 진주시 홈페이지에 공고된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자금 추가지원계획’을 참조해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진주시청 기업통상과로 접수하면 된다.

이화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