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동군 옥종면 맞춤형복지 담당 공무원이 지난달 23일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서 접수를 위해 방문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택에서 폭행 피해를 입은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하동군지부(이하 공무원노조)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수행 중 발생한 폭행 피해에 대한 보호조치와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당시 피해 공무원은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당했고, 현재 등허리 쪽 골절 등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민원인의 일방적인 폭력에 노출된 것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강한 분노와 유감을 표했다.
특히 “가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아직까지 사과나 책임 있는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최근 방문간호사, 가스점검원 등 현장 서비스 인력에 대한 폭언·폭행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복지상담, 위기가구 발굴 등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는 본질적으로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현장 공무원에 대한 보호는 여전히 제도적으로 미비하다”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경찰은 이번 폭행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
◇하동군은 피해 공무원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병가와 심리치료 등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라.
◇피해자의 복직 시에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희망 부서 배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보호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고발 및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하라.
노조는 “공무원은 국민이며, 누군가의 가족”이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군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또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공무원노조 하동군지부는 “앞으로도 악성 민원에 의한 폭언·폭력 등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필요시 법적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