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공무원들 음주운전 실태 '심각'
경남도교육청 공무원들 음주운전 실태 '심각'
  • 조현웅 기자
  • 승인 2019.08.0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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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2019년 5월 11개 지역 28건 적발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창원...김해와 진주시 뒤이어
경상남도교육청 전경. 사진=미디어팜DB.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2018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경남도교육청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1개 지역에서 28건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지역은 창원시와 김해시를 포함한 경남 지역 9곳을 비롯해 부산광역시와 전라남도 담양군도 포함돼있었다.

지역별 적발 건수는 창원시가 11건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김해시와 진주시가 각각 5건과 3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외 사천시에서 2건, 나머지 남해군과 고성군, 합천군, 하동군, 거창군, 부산광역시, 전남 담양군에서 각 1건씩이 적발됐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2016년 4월 18일 음주운전 공직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담은 '음주운전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엔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해 운전면허를 정지(취소) 당하거나 벌금형 등 형사처분 됐을 땐 행정상 음주운전 처리기준에 따라 첫 적발 시 경징계, 2회는 중징계, 3회는 배제징계(해임·파면) 처분을 받았다. 또 보수 감액, 승진·승급·의원면직·명예퇴직수당 및 성과상여금 지급 제한, 정부포상 추천 제외 등 각종 행·재정상 제한도 더불어 받았다. 

경남도교육청은 이에 더해 맞춤형 복지점수 감액과 보직교사 임용·각종 직무연수 선발 제한, 근무성적평정 시 상위 30% 부여 제외, 자체 행사 후 음주운전 발생 시 공무원 소속 기관장 '주의' 처분 등 다양한 행·재정상 제재를 담은 음주운전 근절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또한 2018년 11월 9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 전 교직원(사립학교 포함)에게 음주운전 근절을 당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메시지 내용은 '한 잔 술을 비우셨다면 운전할 마음도 비우십시오. 음주운전 절대 NO'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음주운전 NO!! 숙취 운전 NO!!' 등이었다.

경남도교육청 감사 관계자는 그럼에도 심각한 수준을 드러낸 이번 교육청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적발 건들에 대해 "물론 징계가 이뤄지고 있다. 음주운전과 관련해 경찰서나 검찰에서 범죄 사실 통보가 오면 접수 후 별도 징계 처분을 내린다"며 "3진 아웃제에 근거해 세 번 이상 걸리면 '아웃'시키기도 하고, 사항에 따라 경중을 따져 징계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진주시민 A씨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이, 더구나 다른 곳도 아닌 교육청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이라니 정말 어이가 없다"며 "징계 수위를 더욱 높여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을 뿌리뽑으려는 교육청의 단호한 의지가 필요해보인다"고 주장했다.

조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