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발공사 “양산 가산산단 이주택지 분양대금 정산은 관련법령에 의거 정상절차 진행”
경남개발공사 “양산 가산산단 이주택지 분양대금 정산은 관련법령에 의거 정상절차 진행”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4.08.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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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택지 분양대금 정산 및 소유권 이전 원만히 진행중(이전 40%)
분양공고 시 ‘사업기간은 인허가 및 조성공사 진행여건 등에 따라 변경가능’ 안내
경남개발공사는 지난 14일 국제신문 ‘경남개발공사 양산시 가산산단 이주택지 공사비 증가분 입주자가 내라 통지 논란’ 보도와 관련하여 지난 6월 10일 이주자택지 분양자 65명에게 용지매매계약서 제9조(소유권 이전) 및 제15조(면적정산)에 의거 조성사업 후 실제 투입사업비에 따른 분양대금 정산 및 소유권 이전사항 안내를 시행 하였다.
경남개발공사는 지난 14일 국제신문 ‘경남개발공사 양산시 가산산단 이주택지 공사비 증가분 입주자가 내라 통지 논란’ 보도와 관련하여 지난 6월 10일 이주자택지 분양자 65명에게 용지매매계약서 제9조(소유권 이전) 및 제15조(면적정산)에 의거 조성사업 후 실제 투입사업비에 따른 분양대금 정산 및 소유권 이전사항 안내를 시행 하였다.

경남개발공사는 지난 14일 국제신문 ‘경남개발공사 양산시 가산산단 이주택지 공사비 증가분 입주자가 내라 통지 논란’ 보도와 관련하여 지난 6월 10일 이주자택지 분양자 65명에게 용지매매계약서 제9조(소유권 이전) 및 제15조(면적정산)에 의거 조성사업 후 실제 투입사업비에 따른 분양대금 정산 및 소유권 이전사항 안내를 시행 하였다.

가구당 1500만원 내외의 추가 정산금 발생에 일부 분양자가 반발이 있어 경남개발공사는 원만한 민원해결을 위하여 2024.06.25.부터 07.15까지 분양자와 4차례 간담회 실시하여 애로사항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자체적으로 조성원가 상승으로 인한 추가정산금 발생 분양자 대상으로 용지매매계약서 제5조(지연손해금)에 명시된 지연손해금 면제기한을 8월 8일에서 8월 30일까지 연장조치를 시행 하였다.

또한, 이주택지 분양자들이 주장하는 공사지연에 대해서는 용지매매계약서에 토지 사용시기(준공기한)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으며, 당초 분양공고문에 사업 준공일은 인허가 및 조성공사 진행여건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사업준공 및 토지사용 가능시기는 ‘2023. 6월 말’ 에서 공사 현장여건에 따라 2023.12월 말 사업기간 연장한 사실이 있으나 필요 시 2023년 6월 부터는 잔금완납 후 토지사용 승인을 통해 토지사용이 가능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가 정산과 관련하여 용지매매계약서 제15조에 이주택지 공급가격(매매대금)은 조성사업 후 조성사업을 위하여 실제 투입된 총사업비와 확정면적을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명기되어 있어 법적인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경남개발공사는 8월 14일 현재 이주택지 분양자 65명 중 26명은 분양대금 정산 및 소유권 이전을 40% 완료하는 등 분양대금 정산은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시원 기자